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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Part 1. 1. 노동조합 소개 - 노동조합이란 - 노동조합의 유형 - 상급단체 소개 -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소개 2. 노동조합이 하는 일 - 임단협이란 - 임단협 외 노사 간 대화 창구 - 조합원과의 소통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Part 2. 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 임금에 대해 - 승급에 대해 2. 근로조건이 궁금하다 - 근로조건 - 휴직의 종류 - 휴가의 종류 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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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노동조합 소개 1.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자본과 사용자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로 인정받아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며, 이를 노동3권이라한다. 노동3권 단결권 :  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 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노동자 각각의 단결 권을 보장하는 것과 노동자의 단결로 조직된 단체의 단결권의 보장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노동자 각각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각각의 노동자가 단체 를 조직하고 가입한 뒤 단체행동을 벌일 때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뜻으 로,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모두 위헌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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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과 경 제적·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 는 권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합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 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쟁의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했음에 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을 행 사하게 된다.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 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쟁 의행위는 형사·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는 법률에 따라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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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노동조합의 유형 2.1 조직 대상에 따른 구분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기업별로 하여 결성된 노동조합 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하고 산업 직군에 따라 조직된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에 속한 사 업장의 노동조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 지부와 같이 지부 형태로조직된다. 2.2 가입 유형에 따른 구분 유니언 샵: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노동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인 형태의 노동조합. 경 희의료원지부가 이 경우에해당한다. 오픈 샵: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조합비의 납부가 온전히 노동자의 의사에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 조합. 클로즈드 샵: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조건 이 되는 조직 형태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계약도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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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상급단체 소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 의 의제 해결을 위하여 1998년 출범한 전국 단위 노동조 합이자 국내 최초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현재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간호사, 간호조무 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을 비롯 한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4.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소개 4.1 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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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2 구성단위 별 선출과정 및 임무 임무 1)지부를 대표하고제반 업무를총괄한다. 2)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 된다. 선출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과반 수투표와참석한조합원의과반수득표에의한다. 임기 임기는 3년으로하되1회연임할수 있다.단,결원으로보선 된임원은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임무 1)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2)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선출 지부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임무 부지부장으로는  사무부지부장, 조직부지부장, 정책부지 부장, 연대사업부지부장등을 둘 수 있다 선출 지부장의  추천으로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 으로 임명한다. 임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임무 회계감사는  연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 감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며, 조합  지역본부에15일이내에보고한다. 선출 지부장의 추천으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한다. 임기 임기는 3년이고연임제한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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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  간 합의로 본인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2010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면 제 한도가 조합원 수에 따라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2010년 노사 합의로 현재 경희의료원지부에는 5명의 지 부전임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부  회의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임원회의 4. 집행위원회의 5. 중앙소위원회의 구성·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지부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1/3 이상, 회의에 부 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  이내에 이를소집하여야한다. 3.총회는대의원대회로대행할수있다. 의결 사항 1.임원선출 및불신임에관한사항 2.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 3.예산및결산승인에관한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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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구성· 소집 대의원회는  선관위 규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의결 사항 1.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5.지부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구성· 소집 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 장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집행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기능 1.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 2.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조합 또는지역본부의결의및지시집행에관한사항 구성· 소집 1.(구성)  대의원회의와 대체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장이 선임하는 집행위원 3인과 대의원회의에서 선 출된 6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소집) 지부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소위원 1/3 이상이  요청할  시 소집한다. 기능 1.대의원회의  수임 사항을 처리 2.규정의 개정 및 개폐 3.선거관리위원 및 각종 위원 선출 등 4.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5.예비비사용및항목전용승인에관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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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3 조합 가입 및 탈퇴 가입 1. 조합원  범위에 속한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 격을 취득한다.(유니언 샵)  2. 1989년 11월 29일(유니언 샵) 이전 입사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소정의절차를 마친 후자격을 취득한다. 3. 1989년 11월 29일 이후 입사자 중 조합원 범위에 속 한 자는 입사와 동시에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4.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탈퇴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자동 탈퇴된다. 5. 조합원의 범위에 속한 자가 비조합원 범위로 부서이 동(단, 전보만 해당)시 그 기간 (비조합원 범위) 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조합원 범위로 다시 이동 하였을때는그 자격을취득한다. 탈퇴 1.  사망하였을 때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퇴사 시 4.(일부)보직자범위로 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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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 노동조합이 하는 일 1. 임단협이란 임단협이란? ( = 임금과 단체협약 )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인 력이 충원되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되는 과정이 이 루어진다. 임단협을 잘 마무리하면 “일 년 농사 다했 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합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희의료원지부는 매년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을체결한다. 임단협  과정 간담회나  요구안 설문지를 통해 조합원 요구안 수렴 대의원대회를  거쳐 요구안 확정 상견례를  시작 으로 교섭 시작 교섭  [  교섭 결렬 조정신청  조정  실패 파업  ]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잠정 합의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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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교섭의  형태 산별교섭  : 산업별 노조의 대표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을 비롯한 임원과 각 지역 본부장이 노측위원으 로 하며, 사측위원은 특성별 병원 대표자가 참 가, 대 정부 요구안이나 산업별 의제를 가지고 교섭 현장교섭(지부교섭) : 의료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전임자와 교섭 전 기간 동안 함께하는 교섭 전임자 그리고 일일 교섭위 원이 노측대표. 사측은 의료원장을 비롯한 3개 병원장, 행정처장,본부장, 팀장으로구성 본교섭 : 노사 각대표자 및교섭위원이참여하는 교섭 실무교섭 : 본 교섭 이후 노사 양측의 실무 교섭위원에 의해이루어지는교섭 조정  신청이란? 노사간  자율 교섭이 진행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하게 되며, 조정신청 후 15일이 지나도 조정 되지않으면 합법적인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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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율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단협 과정이 길어진다. “교섭  결렬 조정  신청 조정  실패 파업” 과정이  추가된다. 조정  기간 동안의 활동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자율 타결의 의지를 가지고 교섭 을 진행. 동시에 노동위원회 위원과의 면담을 위한 추 가 자료를 만들며 조정회의에 참가한다. 또한 파업 준 비를 위해 더 집중적으로 순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진행한다. 파업  전야제 파업  전야제를 통한 단체행동을 통해 사측의 태도 변화 를 이끌어내 교섭내용과 조정 결과에 힘을 실어 줄수 있다. 파업 단체  행동권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총회라고도 한다. 병원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필수인원 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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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필수유지업무제도란? -  병원을 비롯한 전기, 가스, 철도 등 필수공익 사업장 노 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해왔던 직권중재제도(국가 기 관이 직권으로 조정·중재를 행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종결 시킴,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 시 일정수준 유지 해야 할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제도다.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 전제는 일상이 아닌 파업이라 는 특수한 상황에서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가 이루어지도 록 공익을 위한 배려이지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의사들의 학회 참석, 개인 사유에서의 수술은 연기되어도 노동조합의 파업 시 에도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는 공익을 내세워 파업권을 원천 봉쇄(파업참가자 의 50%내에서 대체노동자 사용 가능, 노동부 장관의 긴 급조정권이 유효)하면서 이윤 유지와 사익 채우기에 급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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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병원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중환자치료/분 만/신생아간호/수술/투석과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마 취/진단 검사/영상 검사/응급 약재/치료 환자식/산소공 급/중앙공급실/비상발전/냉난방이속해 있다. -필수 유지 업무의유지 비율에 따라대상 직무의 필요인 원(근무하는 사람)을 정한다. 예를 들어, 마취업무의 마취 회복실간호사(=대상직무)는 현원 18명 중 70% (유지비 율)인 13명이 필요인원이 된다. 13명 인원에는 기존의 휴 가사용, 오프 등이 포함되어 그 인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즉,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근무형태의 변화, 휴가사용제한 등은올바른적용이 아니다. 알아두기!  필요 인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개시 전에 노동조합이 통보한다. ▶ 필요 인원으로 지명되어도 근무외 시간에 집회에 참여 할 수 있다. ▶ 필요 인원으로 지명된 자와 파업 참여자는 명단 통보 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 필요 인원에는 기존 오프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 원이포함된다. (휴가나 오프를못쓰도록강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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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 임단협 외 노사 간 대화 창구 노사협의회 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 업의 건전한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구성하는 협의기구  위원구성 : 노사 동수 ○ 시기 : 분기별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 법에 근거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열리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 강한병원환경을위해노사가함께노력해야한다.  위원구성 : 노사동수(6인) ○ 시기  : 분기마다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심의 의결한 사항은 노동조합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1주일 이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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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인사소위원회 조합원의  배치전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나 인사규 정,현장고충을 수시로 논의  위원구성 : 노사 동수 ○ 시기 : 수시로 폭력방지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 전적 사후적  조치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노사가 논의 업무개선위원회 직종간  명확하고 합법적인 업무분장의 확정과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업무 개선을 논의 3. 조합원과의 소통 3.1 순회, 간담회, 각종 선전물 각종  선전물 대자보,  소책자, 속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하여 조합 원에게 노동조합의 소식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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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순회  병동순회  : 병동을 중심으로 근무에 맞추어 조합원을 만 나고 현장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이나 고충 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이되기위해주기적으로순회한다. 상시순회 : 병동과 달리 상시근무이므로 부서별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주기적으로순회한다. 간담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의 일상 활동,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설명, 조합원이 해야 할 일 등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조합 활동 3.2 조합원과 함께 즐기기, 참여하기 노동조합 행사 야구관람, 영화/연극보기, 역사기행,체육행사, 플로깅, 헌혈행사, 캠핑대회,송년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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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조합원은 대표자및대의원에 입후보할권리가 있다. 2.  조합원은 회의 개최를 요구할 권리와 공개회의를 방청 할 권리가 있다. 3. 조합원은 선거를 할 수있는선거권이 있다. 의무 1. 조합원은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의무가 있다. 2. 조합원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 납 부 의무가 있다.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 기타 불 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소송비 용의 부담, 증언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 활동 및 기 타보상대책등 필요한조치를 노동조합에서 한다. 생활비  지급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당조합원의 평균 임금의 130%를 지부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사후에 부당 해고 판결로 복직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복구된 경우 노동조합에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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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대표자  선거 조합원이면  누구나 출마 가능하다. 대표자 출마를 원하면 본조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대의원 7인의 추천(중 복추천 가능함) 또는 지부 조합원 1/30 이상 1/20 미만 의 추천을 받아 마감 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 면된다. 대의원  선거 1.  선거구는 직종별 부서별(병동과 외래는 직종별)을 원칙 으로 한다. 2. 조합원 30명 당 1인씩 배정하고, 15명 이상에 대해 1명 추가한다. 조합원  하루교육 본부집체교육  : 매년  4월~5월에 진행하며 서울지역본부 산 하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참여한다. 타 병원 조 합원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알찬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지부하루교육  : 봄에  합동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 참여 형식으로 우리 지부 에서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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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단체협약  내용)  갑은  조합원 교육을 위하여 연 8시간의 교육시간을 제공 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하는 교육기간 1일에 부서별 1명이상의 인원을 배정하여 1일 50명~60명의 조합원 교 육이 될 수 있도록 공가를 보장하며, 참석 가능한 근무표 를 작성한다. 신규조합원 교육 신규조합원으로  발령 후 노동조합에서 3시간 동안 오리엔 테이션을진행한다. 단체협약  내용) “갑”은  신입직원 입사시 조합 임원이            조합을 소개할 수 있는 3시간을 제공한다. 공가란?  공적으로  받는 휴가를 말하며 아래에 해당할 때 노동조합에서 의 료원에 신청한다. 총회,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집행위원회,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상급단체 회의 및 교육, 조 합원 하루교육 1년에 8시간, 신규조합원 교육 3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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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1. 임금에 대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는 기본급, 위험수당, 중식비, 교통비, 면허/기술수당 등이 있다. 또한 상여금 930%와 정근수당 100%, 총 1030%는 열두달로 나눠 매 달85.83% 지급한다. 월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정 리했다. 그 외 사학연금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항목별로정리해 두었다. 2월 명절수당 (100만원) (설 연휴 직전 별도 지급) 3월 개인별 100%를 초과하는 정근수당의 절반 4월 체력단련비 (1년간 받는 통상임금의 1%) 6월 자기계발지원비 (35만원) 하계수당 (30만원) 9월 개인별 100%를 초과하는 정근수당의 절반 10월 체력단련비 (1년간 받는 통상임금의 1%) 명절수당(100만원) (추석 연휴 직전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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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 또 는 도급 금액.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의미 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체력단련비의 기준이 된 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는 2025년 통상임 금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했다. (짙은 색 표 시)  통상임금 = 기본급 + 행정·진료·기술·연구·면허수당 +  위험수당 + 원무회계수당 + 보직수당 + 통상 상여금 + 중식비 + 교통비 + 교원공제보조금  + 근속수당 + 명절수당 + 자기계발비 + 하계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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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정근수당 입사  첫 해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정근수당으로 지 급하며,이후매년10%씩 올라 최대 200%가된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100% 110% 120% 130% 140% 150%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이상 160% 170% 180% 190% 200% 정근수당  중 모두가 받는 100%는 상여금에 산입해 매달 균등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3월과 9월에 지 급한다. 체력단련비 통상임금(연)의 1%씩, 두번(4월,10월)지급한다. 상여금 - 연간  상여금은 총930%이며,매월균등지급한다. - 2020년 임단협을 통해 정근수당의 100%를 상여에 산입해(총1030%)추가로 매월 균등 지급한다.  상여금= 기본급 + 행정·진료·기술·연구·면허수당 + 위험수 당+원무회계수당+보직수당+정근수당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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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장기근속수당  4년차 때부터 지급되는 수당이며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 4년~8년 : 4만원   ▲ 8년~12년 : 6만원 ▲ 12년~16년 : 8만원  ▲ 16년이상:10만원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직계 부모와 미성년 자녀, 배우자에 대해 지급한다. 부부나 형제 등이 함께 의료원에 근무할 경우 한쪽으로만 지급한다.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된 증명서를가지고 인사팀 방문하면 된다. ▲ 배우자 : 2만원  ▲자녀:1인당 1만원 ▲ 만65세이상의 부모님 : 1인당 1만원 교원공제 2017년도  단체협약 세부합의에 따라 2018년도부터 일 인당 기존 3만원에서 6만원 (600원×100구좌)으로 상 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중식비 비과세  항목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 지원. 2023년 임단협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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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 승급에 대해 매년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과 별도로 자동으로 기본급 이 인상된다. 즉,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간다(활동보고 뒤 호봉표 참고). 입사한 지 만 4년이 되면 승진으로 인해 호봉이 껑충 뛴다. 9급으로 입사했으면 8급으로, 8급으로 입사했으면 7급으로 자동 승진된다. 다음 2번째 승진은 인사평가 등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에 차등적으로 이뤄 지진다. 자동 승진은 2단계까지만 있다. 3단계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승진 자격은 2단계 승진 후 6년경과 뒤부터 발생한다. 만약 정년퇴직 3년 전까지도 2 단계 승진 밖에 못한 상태라면 이 시점에서 무조건 3단계 승진을 한다. 자신의  인사고과가 궁금하다면? 인사팀에  방문하셔서 “근무성적평정 열람신청서”라는 서 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원본을 볼 수 있다. 만약 불편하다면 노동조합에 인사고과 열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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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 근로조건이 궁금하다 1.1 근로 조건 (공통) 근무는상근근무와교대근무로구분한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5일 근 무를기본으로한다.다만,토요일은휴무일로한다. (1) 상근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업시각은08:30종업시각은17:30을원칙으로한다. (2) 의료원은 교대근무자에 대해 가능한 주당 연속 2일의 휴일 및휴무일이보장되도록최대한노력해야한다. ③ 유해사업장 종사자는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주 34 시간을초과할수없다. ④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 할수있으며,2시간이상연장근로시식사를제공한다. ⑤ 근로조건은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경 및 결 정한다. ⑥야간노동자에게는조식을제공한다. ⑦ 의료원은 인력 부족과 연차 강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 근로를금지하며,근무시간당적정인력을유지해야한다. ⑧ 임부 및 산후 6개월미만의 산부에게는야간근로를시킬수 없 다. ⑨월소정근로시간은209시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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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시간외 근무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다. 시간외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부서장의 사전허가 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청과 부서장의 확인 으로이를인정할수있다. ⑪ 임신 후12주이내또는32주 이후에있는여성조합원이 신청 하는 경우 1일 2시간 근로단축을 할 수 있다. 단, 병동 근무자 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시 1일 2시간에 대해 8시간 누적, 적치 사용이가능하다. 1.2 근로 조건 (병동)  간호본부 병동 교대근무자는 8시간 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 한다. ② 3교대 근무에 대해 DUTY당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③ 밤 근무 후 2일의 OFF를 보장해야 한다. ④ E 근무 다음날 D근무를 금지한다. 연속  5일 초과 근무를 금지한다. 근무표는  30일 전에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 사직서와 산가원 등은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무 간격은 고정배치하고 일방적 변경은 금지한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보다 우선해 근무표를 작성한다. 시간외  근무가 30분 이상 발생할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⑩ 교대근무자가 병동의 사정에 의해 근무 시작 전 24시간 이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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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무표  변경으로 OFF자가 출근한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⑪ 밤 근무는 월 6일 이하, 연속 밤 근무는 2일 이하를 원칙으로 한. 단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⑫ 간호본부 간호사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율이  높은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 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① 월 나이트 개수는 14개로 제한   ②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③ 월 3일 유급휴일 지급 나이트개수 유급오프(NF) 수당 4개  이하 없음 개수×2만원 5개~9개 1개 10개~13개 2개 14개 만근시 3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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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 휴직의 종류 용도 업무  외 상병으로 의사 진단이 60일 이상의 요 양을 요할 때, 또는 임산부가 절대안정이 필요하 다는 의사의 진단 시 기간 재직  기간 중 1년 이내로 사용 가능. 단,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에 한해 심의를 거쳐 재직기간 중 총 3년까지 사용 가능 급여 최대  12개월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고정 수당, 중식비, 교통비 지급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 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급여  50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의료원 부담, 사학연 금 본인 부담금은 복직 이후 휴직기간 비례한 재 직 기간동안 의료원이 부담(중도 퇴직시 잔여기 간 본인 부담), 1년 초과시 무급 - 상여금, 정근수당 산정 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조정 감액됨. - 근속연수에 포함되고, 승진 소요 연한에서 불이 익 없음. -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무급휴직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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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대상 육아휴직  신청 기준에 부합한 자녀를 가진 조합 원(육아휴직 사용 후 적용) 기간 -  근속 기간 중 1회, 1년 이내(분할 사용 불가) - 육아휴직 외 기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불가,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 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급여 무급 용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 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간호를 위하여  휴 직을 신청하는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급여 무급 용도 -  5년 이상 근속 직원 사용 가능 - 동일부서(병동) 내에서 동일 기간 중 2명 이상  사용  불가 - 최소 3개월 전에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있음 기간 6개월  / 10년 이상 근무자는 1년, 최초 신청시 6개월씩 1회 분할 사용 가능 급여 -  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개인 부담금은 휴직 자 본인이 부담 - 다른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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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 휴가의 종류 기본 지급 요건 - 1년간80%이상출근한노동자에게15일의유급휴일 을 주어야 함 (휴일, 휴가, 휴업, 업무상 요양, 산·전 후휴가는출근으로간주) -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가부여 (2017.5.30.입사한자부터적용) 보상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익년 3월 정산하여 지급 대상 전체 기간 1년(회계연도 기준)에4개의하계휴가발생 (신규입사자는년도기준매3개월이상근무시 1일의하계휴가를익월1일에부여) 보상 미사용 시보상없음 대상 여성근무자  산모는월1일 정기검진위한유급 휴일 기간  1회 보상 미사용 시익월 급여 지급시 42,000원의 보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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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대상 임산부 출산 전후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유산 조산 사산 임신주수 휴가기간 증명가능한  진단서 필요 11주 이내 5일 이상 12-15주 10일이상 16-21주 30일 이상 22-27주 60일 이상 28주 이상 90일 대상 업무 외상병으로요양시.의사진단서필요 (진단서는 치료기간 예측을 위한 것으로 병가기간과는 다름) 기간 60일한도(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축소없음.호봉승급시불이익금지 급여 기본급, 고정수당,교통비,중식비(상여금제외) 기준 - 입원기간 없는1주이내진단서불가 - 단순외래검사및처방불가 - 7일초과진단서는상종만인정 (단,산부인과진료는기타병원도인정) * 병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운영을 위한 병가심 의위원회구성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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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의료원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및 직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문의노사협력팀☎ 9887) 대상 2세이하의자녀 모집시기 입소신청서 작성후입소가능 정원초과시 다자녀, 부모 모두 경희의료원 직원 인가족이우선순위,그외신청자는공개추첨 어린이집 위치 제2주차장 뒤편2층양옥 (회기동109-68호)☎9850 운영시간 평일 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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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자녀  대학 학비 지원 (문의 노사협력팀 ☎ 9887) 기숙사  (문의 간호본부 ☎ 8793) 대상 지방거주자,  3교대 근무 미혼 간호사에 한함 (신규 간호사 우선) 비용 매달  관리비 15만원 본인부담 기간 최대  2년 대상 3년 이상근무자 (매학년 시작일3/1 기준) ※ 부부 직원 중복 지급 불가 금액 - 경희대 재학시 등록금전액지원 - 타 대학은 매학기10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최대8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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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의료비  감면 (문의원무과 9610 ) 재직 中 정년·명예퇴직/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본인 본인부담금 50% 본인부담금30% 본인부담금20% 배우자 · 직계 가족 외래 : 본인부담금30% 입원:(급여) 본인부담금50% (비급여) 본인부담금30% 배우자만 본인부담금20% 감면없음 형제 자매 본인부담금  25% 동서종합건진비 30% 감면 없음 감면없음   ※ 강동경희대병원을 이용해도 동일하게 감면   ※ 본인부담금 감면에는 급여·비급여 항목 둘 다 포함   ※ 비급여 항목 중 직원 감면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음 주택자금 지원(문의노사협력팀☎ 9887) 대상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년이상근속)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본인신용에따라달라질수있음) 횟수 한도 내최대2회 이자율 2% 상환 익월부터 ‘원금 + 이자’5년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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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장례식장 비용감면 감면 범위 안치료, 빈소사용료(특B급이하),염습료,쓰레기수거료 감면 대상 감면 -  본인 : 100% - 직계가족(배우자의 부모 포함) : 50% - 정년퇴직자 및명예퇴직자본인:50% - 직원 추천 : 10% 하계 휴양소(문의·신청노사협력팀☎9887) 운영 6월  ~ 9월 이용 1박  2일 또는 2박3일 - 본인 외이용불가 - 전년도  이용자는  이용  제한 신청 방법 그룹웨어  및 게시판을 통해 공고. 소정의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결정 직원식대 식대는  노사 협의로 결정한다. 현재 직원식대는 5,500원(개인 부담 2,750원+의료원지원 2,7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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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경조사시 경조금 및휴가(문의노사협력팀☎ 9887) 사유 대상자 휴가일수 경조금 결혼 본인 7일 20만원 자녀 2일 2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공휴일 제외) 회갑 본인, 배우자 3일 1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2일 10만원 출산 배우자 출산 20일 (출산 120일 이내) 3회 분할가능 배우자 7일 (+근조화한) 5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의 직계비속 5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의 외조부모 3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2일 본인 업무 상 유족보상금 : 1,300일 분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 분 업무 외 유족위로금 : 평균임금 3개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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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기타 경조금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은 1년 이내에 수령하여야 하 며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것으로 본다. ※ 징계 또는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정지 혹은 상실된 자, 퇴 사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는다. 사학연금 본인, 배우자,본인과배우자의부모,자녀사망시조의 금지급(3년내조의금을신청해야함) 교원공제 * 출산축하금(가입자에한함) 첫째–10만원,둘째–10만원,셋째이상-30만원 *본인결혼–선물증정(5년내신청해야함) 노동조합 조합 가입 축하 선물지급 (발령후최초1회조합비공제후) 결혼 15만원 지급 출산 선물 지급(배우자도가능) 초등학교 입학 (자녀) 입학선물 지급 (자녀나이확인가능한서류지참) 정년퇴직 중도퇴직 조합가입  후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노동조합퇴사금지급 금액:15,000원×만근속연수 본인 사망 1,000원 ×조합원수 부모 사망 (본인, 배우자) 10만원, 근조화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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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노동조합 창립기념품 산별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창립일인 1998.2.27을 기념해 매년 1회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해외연수 모범직원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 시설이용혜택 대학원 경영대학원 등록금의 80% 감면 공공대학원 교육대학원 등록금의 50% 감면 (2년 이상 재직) 간호대학원 입학시 100만원 지원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70% 면제 (3년 이상 재직 및 직전학기 성적 2.3이상일 경우) 경희대학부 등록금 65% 면제 (학년별 정원 10% 초과시 성적순에 의해 선발) 국제교육원 일부강좌 (80% 이상 출석시 100% 지원, 동일 과정 2회 이상 지원 불가) 고용보험 비정규직  채용 즉시고용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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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장기근속 포상 10년 표창장 및 포상금 15만원 20년 표창장 및 포상금 30만원 30년 표창장 및 포상금 50만원 40년 표창장 및 건강검진권 2매 건강 건강 검진 (매년 1회) -  에이즈검사            - C형 간염검사 - 유방초음파 (매년)      - 내시경검사 (매년) - 혈액암검사 CEA, AFP, CA125, PSA - 복부초음파검사 (2년에 1번, 만40세 이상) - 자궁암 (40세 이상, 원하는 경우) - 흉부 X-선 2차 촬영 후 유소견자는 객담검사 - 직무상 스트레스 설문조사 예방을 위해 -  입사 시 여성에 대해 풍진예방 접종 실시. - 채용 시 경추, 요추 X-선 검사 - 연 1회 위내시경검사 무료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탄력스타킹(연 2켤레), 허리보호대(연 1개), 손목보호대(연 1개) 중 본인이 택한 1개의 물품 지급(대상: 간호본부, 영양팀(여), 영상의학과(여), 의무기록실, 감염관리실, 약무팀, 치 대병원 조무사, 치대병원 위생사, 치대병원 방사선 사(여), 기공실) 의무실 -  위치 : 문화복지센터지하 1층  (담당 :보건관리자,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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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자정이후 퇴근지원   * 교대근무자가 시간외근무 사유로 자정 이후퇴근하는경우,    업무용 택시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귀가를지원   * 운영방법, 시간,지역 등 세부사항은 부서에 개별 공지 헬스키퍼(마사지) 프로그램 운영   * 국가자격증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운영   * 직원1인당 최대월2회 가능, 예약부도시 이용제한   * 7시-19시운영, EMR 통해예약 - 이용 : 상처소독 및 간단 의약품 비치  (두통약, 소화제 등) - 각 병동및부서에 의약품 비치  (두통약, 소화제) 업무상 질병, 부상 진료비 의료원이 우선 지급한후 공단에 청구함 후유증 -  종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타 업 무에종사 - 전직 후에도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 계비속,배우자우선채용 결핵 공단에서  인정받지 못한 모든 결핵은 원내 공상으로 인정함 (진료비에 한해, 치료기간 1 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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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오세요 - 우산 대여 - 도서 대출 : 매월 신청 도서 구입 - 커피(카페인/디카페인), 얼음 제공 - 코팅기 & 컬러프린터 - FAX : 보내는 것도 받는 것도 O.K 02) 966-2466 - 쉼터 및 안마의자 - 쉼터 컴퓨터에서 EMR 가능 ☏ 이용문의 8080